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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받는 방법 상세하게 알아보기

by 리비엘 2014. 2. 2.





작년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를 했었습니다.

피치못한 사정으로 퇴직하시거나 잃자리를 잃은 분 기타등등 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 

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유의하세요.




1. 실업급여란?




- 일단 실업급여는 실직자에 대한 위로금 개념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.

- 조건에 따라 위의 수당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 2. 수급자 조건




- 위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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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,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. 
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임금 받은 기간 180일 이상!) 

 
3.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? 
 



-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%이지만 최고액과 최저액의 제한을 두고 운영중입니다.


5. 실업급여 지급절차



-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입니다. 

일단 거주지역 관할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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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시 수급자 가능 유무판결이 나더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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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고용센터 직원께서 위의 블로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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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에 1번씩 구직 활동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
구직활동 예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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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현재 재취업을 위한 준비 및 활동에 대해 센터직원과 상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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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게는 3개월  길게는 8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며 계속해서 취업활동내역 제출 및 센터 출석을 병행합니다.


- 요약 

1.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자(전근 및 임금체불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)에게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
2. 180일 이상 임금내역이 있을 것.

3. 금액은 퇴직전 평균의 50%

4. 지급 기간은 최소90일에서 최대 240일

5. 수급자격 획득 후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필요.

6. 실업인정일에 출석.


* 고용센터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용하며, 교육비 지원 또한 하고 있습니다.

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재취업을 하도록 합시다!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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